우리나라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세 비과세 감면,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부양의무자..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2023년 8월 2일,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 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기타 취약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동안 공공 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은 상대적으로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조건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입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신 분들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3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금 사용계획을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본인 신분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