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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세 비과세 감면,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및 일반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30%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한 금액을 지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짐 매월 지급되며, 6개월마다 재심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이 낮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크게 의료급여 1종과 의료급여 2종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이 없으며, 모든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2종은 본인부담이 있으며, 급여항목에 따라 15%에서 30%까지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 신청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결정

     

    ◈ 지원 내용

     ▶ 모든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종)

     ▶ 급여 항목별 본인부담(의료급여 2종)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주거가구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 임차가구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가구는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말하며, 집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결정

     

    ◈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º 임차료의 50%까지 지원

          º 임차료가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 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

     

      ▶ 주거가구

        -집 수리비 지원

           º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이 낮아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교재료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결정

     

    ◈ 지원 내용 

     ▶ 교육활동비

      -학습용품 구입비

      -학교 밖 교육활동비

      -학습 보조기구 구입비

     ▶ 입학금

     ▶ 수업료

     ▶ 교재료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자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자활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지원 내용 

      ▶ 자활근로사업 제공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을 위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임금을 지급받고, 자활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알선

         -자활급여 수급자는 취업 알선을 통해 자활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지원

         -자활급여 수급자는 창업을 통해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해산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신청 조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 내용 

      ▶ 출산 1인당 70만 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장제급여는 장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신청 조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 내용

      ▶ 사망 1구당 80만 원 지원

    그 밖에 감면 혜택

    주민세 비과세 감면:

    주민세 과세표준액의 100%를 감면합니다.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30~50%를 할인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의 20~30%를 감면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문화누리카드 이용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30~50%를 감면합니다.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의 50%를 감면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