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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2023년 8월 2일,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 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기타 취약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동안 공공 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은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계층이었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계층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아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빈곤의 예방: 차상위계층은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는 계층입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지원 대상 확대가 차상위계층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을 확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을 확대: 현재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은 공공 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입니다. 이를 기타 취약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 지원 내용을 강화: 현재 차상위계층은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혜택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지원 절차를 간소화: 현재 차상위계층 신청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을 확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024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규모/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차상위계층기준)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단위 : 원)

    2024년 1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원 이며, 여기에 절반 1인가구 기준 1,114,223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조사범위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생활 클릭합니다.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등을 입력 후 결과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